문화재 전자행정 지표발굴사업시행자 -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·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

 지표발굴사업시행자 업무

  •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는 지표조사기관, 발굴조사기관의 업무로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사용안내

사업시행자 협업포털은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그 하위법령과 “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”, “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”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.
사업시행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신청,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, 국가유산 보호조치 의견제출, 국가유산 보존조치 결과보고 및 조회, 발굴허가 신청, 변경허가 신청, 부분 완료신고, 발굴된 국가유산 보존조치 의견제출, 보존조치 완료보고 등 각종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가유산 보존조치 중 입회조사를 명받은 경우 입회관 섭외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.
이 밖에 각 항목별 자세한 사용방법은 사용자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.

지표·발굴조사 관련 상담

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한 절차, 조사기관 섭외, 조사비용 계산, 조사현장 민원제기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재청 상담민원포털시스템(www.e-minwon.go.kr)을 이용하시거나,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(대표전화 : 1600-0064)로 문의하시면 상담원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